용도지구 통․폐합 등 토지이용체계 간소화

2017. 4. 3. 00:00건축의 내계/자료들

 

 

용도지구 체계 개선 내용

 

 

 

용도지구 통․폐합 등 정비

 

 

 

 

 

 

현 행

 

개 정

비고

경관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는 시행일 후 1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후, 경관지구로 통합

미관지구

고도지구

고도지구

고도지구 중 최저고도지구 폐지

보존지구

 

보호지구

시행일과 동시에 통합하여 운영

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 구체화

 

* 방화지구, 방재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변동 없음

 

 

용도지구 대체절차 간소화

 

현 행

개 정

 ○ 기존의 중첩된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대체 제도

     활용 미흡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존 용도지구

    폐지 등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로,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에서 시장․군수로 간소화

 

 

복합용도지구 신설

 

현 행

개 정

 ○ 용도지역에 중첩해 용도지구를 지정하여,

     용도지역의 건축제한(건축물 허용용도)을

     강화하는 형태로 주로 운영

 ○ 용도지역에 중첩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여,

    용도지역의 건축제한(건축물 허용용도)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용도지구 통폐합 등 토지이용체계 간소화(도시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