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통․폐합 등 토지이용체계 간소화
2017. 4. 3. 00:00ㆍ건축의 내계/자료들
용도지구 체계 개선 내용
용도지구 통․폐합 등 정비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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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비고 |
경관지구 |
경관지구 |
미관지구는 시행일 후 1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후, 경관지구로 통합 | |
미관지구 | |||
고도지구 |
고도지구 |
고도지구 중 최저고도지구 폐지 | |
보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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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구 |
시행일과 동시에 통합하여 운영 |
시설보호지구 | |||
특정용도제한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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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제한지구 |
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 구체화 |
* 방화지구, 방재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변동 없음
용도지구 대체절차 간소화
현 행 |
개 정 |
○ 기존의 중첩된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대체 제도 활용 미흡 |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존 용도지구 폐지 등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로,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에서 시장․군수로 간소화 |
복합용도지구 신설
현 행 |
개 정 |
○ 용도지역에 중첩해 용도지구를 지정하여, 용도지역의 건축제한(건축물 허용용도)을 강화하는 형태로 주로 운영 |
○ 용도지역에 중첩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여, 용도지역의 건축제한(건축물 허용용도)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용도지구 통폐합 등 토지이용체계 간소화(도시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