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개통 1년만에 100억 적자 '업자만 배불려'
2009. 7. 5. 23:45ㆍ건축의 외계
마창대교, 개통 1년만에 100억 적자 '업자만 배불려'
뉴시스 | 공봉식 | 입력 2009.07.05 21:46
【마산=뉴시스】
작년 7월 개통한 마창대교가 행정 당국의 무책임으로 1년만에 무려 1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도민 혈세로 이를 보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행료 수입 미달에 따른 막대한 적자분을 마창대교(주)에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것은 행정 실수로 잘못 맺은 계약 때문이다.
작년 7월 개통 이후 연말까지 협약 당시 통행료 수입은 실제 35%에 그쳐 경남도가 마창대교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할 보전액은 58억 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 6개월 간 통행료 수입 실적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루 평균 통행량은 1만 992대로 이는 협약통행량(2만9900대)의 37% 수준에 그쳤다. 올 한해 통행량이 예측량의 40% 수준으로 볼 때 보전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개통 때부터 도의회와 언론 등에서 우려하던 바로 연결도로 공사가 끝나는 2011년까지는 예측 통행료 미달분에 대해 매년 100억 원 이상씩을 보전해야 할 판이다. 이는 무책임한 행정 실수가 향후 30년 동안 막대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예측을 한 지 불과 1년만에 닥쳐온 결과로 안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님을 그대로 실증해 주고 있다.
마산 창원 양 시와 경남도는 마창대교(주)측과 통행료 재조정과 최소수입 보장 조정을 위한 재협상을 거듭 제기하고 있으나 마창대교측이 배짱을 부리고 있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마창대교(주)와 협상을 시작해 왔으며, 통행료 인하안은 통행료를 소형차 2400원을 2000원으로 내리는 것과 최소수익 보장률 또한 80%에서 70%로 내리는 조정을 계획한 바 있다.
경남도 당국은 지난달 13일 도의회 건설소방위 업무보고에서 통행료 인하를 6월부터 내년 말까지 18개월 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마창대교(주)가 "대주주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응하지 않고 있다"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와 마·창 양 시 의회, 시민단체 등은 "당국이 스스로 저지른 실수에 발목이 잡혀 도민 혈세로 업자만 배불려줄 게 아니라 창원·안민터널과 같은 행정력 발휘로 마창대교를 인수하든지 통행료 또한 최소한으로 낮춰 이용률을 높일 것"을 바라고 있다.
작년 7월 개통한 마창대교가 행정 당국의 무책임으로 1년만에 무려 1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도민 혈세로 이를 보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행료 수입 미달에 따른 막대한 적자분을 마창대교(주)에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것은 행정 실수로 잘못 맺은 계약 때문이다.
작년 7월 개통 이후 연말까지 협약 당시 통행료 수입은 실제 35%에 그쳐 경남도가 마창대교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할 보전액은 58억 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 6개월 간 통행료 수입 실적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루 평균 통행량은 1만 992대로 이는 협약통행량(2만9900대)의 37% 수준에 그쳤다. 올 한해 통행량이 예측량의 40% 수준으로 볼 때 보전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개통 때부터 도의회와 언론 등에서 우려하던 바로 연결도로 공사가 끝나는 2011년까지는 예측 통행료 미달분에 대해 매년 100억 원 이상씩을 보전해야 할 판이다. 이는 무책임한 행정 실수가 향후 30년 동안 막대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예측을 한 지 불과 1년만에 닥쳐온 결과로 안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님을 그대로 실증해 주고 있다.
마산 창원 양 시와 경남도는 마창대교(주)측과 통행료 재조정과 최소수입 보장 조정을 위한 재협상을 거듭 제기하고 있으나 마창대교측이 배짱을 부리고 있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마창대교(주)와 협상을 시작해 왔으며, 통행료 인하안은 통행료를 소형차 2400원을 2000원으로 내리는 것과 최소수익 보장률 또한 80%에서 70%로 내리는 조정을 계획한 바 있다.
경남도 당국은 지난달 13일 도의회 건설소방위 업무보고에서 통행료 인하를 6월부터 내년 말까지 18개월 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마창대교(주)가 "대주주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응하지 않고 있다"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와 마·창 양 시 의회, 시민단체 등은 "당국이 스스로 저지른 실수에 발목이 잡혀 도민 혈세로 업자만 배불려줄 게 아니라 창원·안민터널과 같은 행정력 발휘로 마창대교를 인수하든지 통행료 또한 최소한으로 낮춰 이용률을 높일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