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사회학]‘고밀도 초고층’ 외국은 규제하는데…
2010. 4. 18. 22:13ㆍ건축의 내계/Aㅏ파트:투기적건축
[주거의 사회학]‘고밀도 초고층’ 외국은 규제하는데…
주거층수 높을수록 스트레스 높고
일조권·조망권 침해, 도시경관도 망쳐
경향신문 | 특별취재팀 | 입력 2010.04.18 18:05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대조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46층,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58층, 도곡동 타워팰리스 55~69층, 목동 하이페리온 69층 등이 2000년대 들어 지어졌다.
도심의 초고층주택은 서울 주변의 '베드타운' 형성에 따른 도심공동화, 수도권 출퇴근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건설 규제완화에 따라 건설사들은 용적률 1000%에 달하는 초고층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었다. 그후 높아봐야 15~20층이던 아파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김홍식 명지대 교수는 "서민주택은 지어봐야 큰 이익이 남지 않으므로 대기업들이 고급아파트와 초고층건축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초고층 건축을 허가받아 변두리 땅을 상업지구로 바꾸면 용적률을 200%에서 800%까지 올릴 수 있으니 땅값으로만 이미 4배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초고층 건물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시켜 광고 효과를 얻고, 주택가격의 '프리미엄'도 노린다. 경기 일산에 위치한 59층짜리 '두산위브더제니스'가 "도곡동 타워팰리스, 목동 하이페리온에 이은 수도권 3대 랜드마크 주상복합단지"라고 선전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고밀도 수직개발'은 벌써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초고층주택은 3개동 이상으로 병풍을 친 개발사례가 많아 주변 주택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 40층 이상이 될 경우 10~20㎞ 밖의 도시경관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대단지가 입주할 경우 주변 교통이 혼잡해지고, 대형 평형 위주의 고급주택으로 지어지면서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초고층아파트가 입주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피스 빌딩처럼 유리로 짓다보니 창이 안열리거나 비스듬히 열리는 구조가 많아 환기나 통풍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논문 < 초고층아파트 거주자의 주거환경 스트레스와 건강 > (건국대 심순희·강순주 교수)은 초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소음과 승강기 사고에 대한 불안 등으로 평균 이상의 주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 같은 스트레스는 어른보다 어린이들에게 심하다고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경우 초고층주택이 주거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건축을 규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파는 집'으로서의 가치 때문에 일부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 특별취재팀 >